예산총직
2015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353,388,442 | 10,601,653 |
일반회계 | 320,515,704 | 9,615,471 |
특별회계 | 32,872,738 | 986,182 |
기타특별회계 | 32,872,738 | 986,182 |
상수도특별회계 | 7,837,852 | 235,136 |
하수도특별회계 | 2,234,000 | 67,020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2,200,400 | 66,01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552,450 | 46,574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4,763,000 | 142,890 |
주차장특별회계 | 1,052,298 | 31,569 |
수질개선특별회계 | 69.400 | 142,890 |
기반시설특별회계 | 323,000 | 9,69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
333,000 | 9,990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8,725,000 | 261,750 |
사회복지특별회계 | 3,782,338 | 113,470 |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685,368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2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