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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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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3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3년 당초예산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1,784,734 9,353,542
일반회계 294,660,897 8,839,827
특별회계 17,123,837 513,715
 기타특별회계 17,123,837 513,715
   상수도특별회계 7,420,485 222,615
   하수도특별회계 2,066,000 61,98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682,815 20,484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977,310 59,319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83,241 23,49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51,162 46,535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1,000 8,130
   주차장특별회계 845,024 25,351
   수질개선특별회계 206,500 6,195
   기반시설특별회계 362,500 10,87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02,800 12,084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555,000 16,650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317,045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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