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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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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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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6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6년 당초예산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371,840,701 11,155,221
일반회계 333,489,643 10,004,689
특별회계 38,351,058 1,150,532
 기타특별회계 38,351,058 1,150,532
   상수도특별회계 8,279,888 248,397
   하수도특별회계 2,434,000 73,02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585,400 107,56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56,720 76,702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4,740,500 142,215
   주차장특별회계 1,054,528 31,636
   수질개선특별회계 87,534 2,626
   기반시설특별회계 378,000 11,34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33,000 9,990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8,745,000 262,350
   사회복지특별회계 3,882,488 116,475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2,274,000 68,220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54,052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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