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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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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08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08년 당초1 추경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234,297,437 7,028,920
일반회계 220,081,405 6,602,442
특별회계 4,756,351 142,6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30,000 42,9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7,935 17,93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546,050 46,381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502,000 45,06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626,452 48,7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0,100 6,003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52,264 13,568
   주차장특별회계 54,880 1,646
   수질개선특별회계 1,000,000 30,000
   기반시설특별회계 550,000 2,3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500,000 16,500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500,000 15,000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4조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5조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56,379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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