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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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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4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4년 당초예산 예산총칙의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에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344,902,550 10,347,077
일반회계 312,497,864 9,374,936
특별회계 32,404,686 972,141
 기타특별회계 32,404,686 972,141
   상수도특별회계 8,663,709 259,911
   하수도특별회계 2,012,000 60,36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97,000 29,9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38,938 43,168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4,634,500 139,035
   주차장특별회계 1,089,334 32,680
   수질개선특별회계 381,500 11,445
   기반시설특별회계 361,000 10,8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86,500 17,595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8,470,000 254,100
   사회복지특별회계 3,770,205 113,106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33,111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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