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14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344,902,550 | 10,347,077 |
일반회계 | 312,497,864 | 9,374,936 |
특별회계 | 32,404,686 | 972,141 |
기타특별회계 | 32,404,686 | 972,141 |
상수도특별회계 | 8,663,709 | 259,911 |
하수도특별회계 | 2,012,000 | 60,360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997,000 | 29,91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438,938 | 43,168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4,634,500 | 139,035 |
주차장특별회계 | 1,089,334 | 32,680 |
수질개선특별회계 | 381,500 | 11,445 |
기반시설특별회계 | 361,000 | 10,83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586,500 | 17,595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8,470,000 | 254,100 |
사회복지특별회계 | 3,770,205 | 113,106 |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33,111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