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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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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4년도 추경 2회

  •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4 1회 추경 예산총칙의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6,220,363 12,486,611
일반회계 381,701,426 11,451,043
특별회계 34,518,937 1,035,568
 기타특별회계 34,518,937 1,035,568
   상수도특별회계 9,413,199 282,396
   하수도특별회계 2,688,093 80,643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90,914 29,7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77,006 50,310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특별회계 4,742,811 142,284
   주차장특별회계 1,292,911 38,787
   수질개선특별회계 390,111 11,703
   기반시설특별회계 361,863 10,85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25,469 15,764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8,586,421 257,593
   사회복지특별회계 3,850,421 115,504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906,626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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