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12년도 추경 2회
-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360,598,051 | 10,817,942 |
일반회계 | 340,989,272 | 10,229,678 |
특별회계 | 19,608,779 | 588,263 |
기타특별회계 | 19,608,779 | 588,263 |
상수도특별회계 | 7,785,287 | 233,559 |
하수도특별회계 | 3,235,102 | 97,053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 692,010 | 20,760 |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 2,030,571 | 60,917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897,648 | 26,929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619,796 | 18,59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629,820 | 48,895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 333,039 | 9,991 |
주차장특별회계 | 718,340 | 21,550 |
수질개선특별회계 | 120,502 | 3,615 |
기반시설특별회계 | 525,362 | 15,761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527,340 | 15,820 |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 493,962 | 14,819 |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28,356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0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 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