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18년도 추경 1회
-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525,099,405 | 15,752,982 |
일반회계 | 468,507,910 | 14,055,237 |
특별회계 | 56,591,495 | 1,697,745 |
기타특별회계 | 56,591,495 | 1,697,745 |
상수도특별회계 | 10,310,152 | 309,305 |
하수도특별회계 | 5,680,869 | 170,426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5,546,438 | 166,39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3,373,312 | 101,199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4,700,060 | 141,002 |
주차장특별회계 | 3,014,173 | 90,425 |
수질개선특별회계 | 88,826 | 2,665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526,485 | 15,795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8,985,084 | 269,553 |
사회복지특별회계 | 4,412,675 | 132,380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9,953,421 | 298,603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855,042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