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경상남도 고성군은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고성군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고성군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조문내용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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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20건 | |
제1호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16건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등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 | 16건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4건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10건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74건 |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 | 359건 |
제7호 |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40건 |
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1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후생단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