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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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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지방규제 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설치 운영

사전 컨설팅감사 소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시·도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도 감사부서 일상감사→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신고 접수방법

지방규제 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신고를 인터넷, 우편/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하는 표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규제 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코너
우편/팩스 (우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기획감사실(고성군청)
전화/팩스 : 055-670-2071(팩2059)

지방규제 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청구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순으로 구분한 지방규제 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청구표 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 봉포스위트엠 입주를 위하여 전○○ 20.05.18 545
1 고성군 공설 봉안당 이○○ 18.12.20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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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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