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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정) 2010.11.24 조례 제2003호
  • (일부개정) 2012.07.02 조례 제2072호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2.10.15 조례 제2082호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3.07.31 조례 제2114호
  • (일부개정) 2016.02.23 조례 제2257호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9.01.01 조례 제2455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9.11.11 조례 제2512호
  • (일부개정) 2021.05.10 조례 제2641호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23.02.24 조례 제2787호 (타조례개정)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3. 조2257, 2019.11.11. 조 2512>
  • 제2조(기본원칙)
    •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군민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6.02.23. 조2257>
    • 1. 고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신설 2016.02.23. 조2257>
    • 2.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신설 2016.02.23. 조2257>
    • 3. 성인 문해교육, 군민교양강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신설 2016.02.23. 조2257>
    • 4.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신설 2016.02.23. 조2257>
    • 5.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신설 2016.02.23. 조2257>
  • 제3조의2(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과 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연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07.31. 조2114>
    • ② 군수는 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시 군민,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맞춤형 강좌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07.31. 조2114>
    • ③ 군수는 교양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3.07.31. 조2114>
    • ④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개강식 및 수료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3.07.31. 조2114>
    • ⑤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프로그램 발표회, 체육대회,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13.07.31. 조2114 개정 2016.02.23. 조2257>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4조(설치) 군수는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기관힝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업무에 관하여 군수가 부치는 사항 <개정 2016.02.23. 조2257>
  • 제6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3.07.31. 조2114 2016. 2.23. 조2257, 2019.11.11. 조 2512>
    •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02.23. 조2257, 2019. 1. 1. 조2455>
      • 1. 평생교육 전문가 <개정 2019.11.11. 조 2512>
      • 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9.11.11. 조 2512>
      • 3. 평생교육업무 관련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4. 군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9.11.11. 조 2512>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6.02.23. 조2257>
  • 제7조(의장 등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임기 및 위촉 해제)
    •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02.23. 조2257>
    • ② 공무원 및 기관장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근무중인 기간으로 한다.
      •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개정 2016.02.23. 조2257>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9조(회의)
    •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31. 조2114>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 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시행
      • 3. 평생학습 기관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연계, 조정이 필요한 사항
      • 4.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추진
      • 5. 그 밖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이동 2016.02.23. 조2257>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6.02.23. 조2257><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 제3장 평생학습관 <개정 2016.02.23. 조2257>

    • 제12조(설치) <이동 2016.02.23. 조2257>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2.23. 조2257>
    • 제13조(기능) <이동 2016.02.23. 조2257>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개정 2019.11.11. 조 2512>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3. 평생교육 상담 <개정 2019.11.11. 조 2512>
      •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개정 2019.11.11. 조 2512>
      •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개정 2019.11.11. 조 2512>
      •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개정 2019.11.11. 조 2512>
      •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운영) <이동 2016.02.23. 조2257>
      •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81>
      • ② 군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02.23. 조2257>

    제4장 평생학습센터<신설 2016.02.23. 조2257>

    • 제15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02.23. 조2257>
    • 제16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6.02.23. 조2257>
      • 1. 지역 평생교육 학습 기회 및 정보 제공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사업
      •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지정ㆍ운영)
      • ①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면 제1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6.02.23. 조2257>
      • ②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제16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5장 수강료 등<신설 2016.02.23. 조2257>

    • 제18조(수강료의 징수 등) <이동 2016.02.23. 조2257>
      •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가 유료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감면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3. 조2257>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2.10.15. 조 2082>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6. 그 밖에 군수가 수강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5호에서 이동 2021.5.10.>
    • 제19조(수강료의 반환)
      • ① 군수는 수강신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수강신청자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조 2512>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3. 조2257>
    • 제20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이동 2016.02.23. 조2257>군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공공시설·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장 문해교육 <신설 2016.02.23. 조2257>

    • 제21조(문해교육의 실시) <신설 2016.02.23. 조2257>
      군수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임무) <신설 2016.02.23. 조2257>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3. 문해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 지원
      • 5. 문해교육 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6. 문해교육 대상자의 문해력 증대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 7. 학력인정과정 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지원
      • 8.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의2(경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사업 등
      • 2.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
      • 3.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시 참가자의 차량임차료, 식비ㆍ다과비, 체험학습 입장료 등
        [신설 2019.11.11. 조 2512]
    • 제7장 보칙 <이동 2016.02.23. 조2257>

      • 제23조(지도·감독) <이동 2016.02.23. 조2257>
        •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등에서는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24조(준용) <이동 2016.02.23. 조2257>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
      •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동 2016.02.23. 조225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02. 조 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31. 조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평생교육협의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6.02.23. 조2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1. 조 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㊸ 생략
      ㊹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㊻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