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
-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후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다른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복지관련조례
- 1999. 07. 21
고성군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제정
- 2000. 07. 10
고성군치매전문요양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이 관한 조례제정
- 2002. 01. 07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전화 (FAX) 055-670-237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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